이시윤 (李時潤) 감사원장은 16일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 비자금설과 관련, "현재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 과정이고 신문보도 외엔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으로는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 고 밝혔다.
李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총재 비자금설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감사원도 구체적인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 이를 검토한 뒤 금융자료 유출및 조세포탈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국책은행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감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李원장은 그러나 "조세포탈등에 대해 국세청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한국당이 제기한 金총재 비자금설은 안기부.국세청.증감원.은감원등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며 "이는 명백히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의원들은 "金총재가 친인척 명의로 자금을 분산.은닉한 사실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방조 내지 협조한 은행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고 요구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