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잃은 3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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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음주 정도나 차량사고등과 관계없이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삼진아웃제' 가 확실한 기준없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원별로 영장 발부가 차이를 보이는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李모 (25.서울마포구서교동.술집종업원) 씨와 南모 (58.서울송파구방이동.회사원)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사안이 경미하다" 며 기각했다.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 "아직 '삼진아웃제' 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서울지법 최중현 (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삼진아웃제' 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朴모 (37.서울종로구연지동) 씨의 영장을 "도주우려가 없고 주취정도가 미약하다" 며 기각했다.

홍중표 (洪仲杓) 판사도 세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회사원 金모 (47) 씨의 영장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두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각각 혈중알콜농도 0.17%와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송석언 (40.농업.경북경산시용성면) 씨와 김재성 (40.사업.서울노원구상계동) 씨를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 구속했다.

세종합동법무법인 김호윤 (金浩潤)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준없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형평성을 잃기 쉽고,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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