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민간 정비업체서 검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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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많은 자가 운전자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하루를 허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또 카센터나 보험회사를 통해 3만~5만원 가량의 대행료를 주고 검사를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4월부터 자동차 검사제도가 달라지면서 이같은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소만 담당하던 검사 업무를 시.도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지정정비업체에서도 할수 있게 된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 6개월이 지나도록 달라진 검사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난5월 지정업체가 된 서울미아동 합성자동차공업사의 손이만 사장은 "바뀐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우리 업체가 지정된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는 많지 않다" 면서 "40분~1시간이면 검사를 받을수 있고 교환부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기술과 전중근 사무관은 "지정정비업체 제도가 생기면서 검사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그 정비업체에서 바로 수리해 재검사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 면서 "재검사비용은 없다" 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자동차 검사를 받을수 있는 곳은 기존의 검사소 47곳, 출장검사장 2백30곳 외에 민간지정정비업체 2백59곳등이다.

이가운데 민간지정정비업체는 ▶서울 8곳 ▶부산 13곳 ▶인천 11곳 ▶대구 15곳 ▶대전 8곳 ▶울산 8곳 ▶경기 59곳 ▶강원 19곳 ▶충북 12곳 ▶충남 15곳 ▶전북 23곳 ▶전남 13곳 ▶경북 18곳 ▶경남 27곳 ▶제주 10곳이다.

이 업체들은 계속 늘고 있다.

단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사업용차량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지정정비업체는 종합과 소형으로 나뉜다.

승용차는 아무데서나 검사받을 수 있다.

적재중량 1t, 차중량 3t을 초과하는 화물차등은 '종합' 으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만 검사를 받을수 있다.

검사수수료는 1만2천원이며, 도로교통안전협회비를 같이 내야 한다.

협회비는 출고한 지 최초 3년만에 검사받는 승용차가 1만4천4백원, 이후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때는 9천6백원, 1년마다 받는 소형화물차등은 4천8백원이다.

검사일은 대개 사전에 고지되며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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