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고등법원 "구동독 범죄 개인에 배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베를린 = 한경환 특파원]독일의 베를린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옛 동독에서 간첩혐의로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서독 언론인이 전 동독국가안전부 (슈타지) 총책임자 에리히 밀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밀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2년 동베를린에서 한 서베를린 신문사를 위해 일했던 호르스트 횔리히는 당시 국가비서였던 밀케의 지시로 조작된 간첩혐의를 받고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복역뒤 심장질환과 폐병을 얻은채 출소했다.

그는 밀케를 상대로 6만마르크 (약 3천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6년 베를린의 1심법원에서 청구를 기각당했었다.

빌헬름 바우마이스터 판사는 밀케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국가가 저지른 불의 (不義) 의 피해를 밀케라는 한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으며 그가 직접 횔리히의 구속을 명령했다는 문서상의 증거도 없다" 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