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합헌" 김부선씨 위헌제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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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김부선씨가 "대마초 처벌 규정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초 처벌 법조항은 대마의 흡연.수수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신청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에 대마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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