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대전시내 건축규제 크게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오는 11월부터 대전시내에서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연면적 30만평방m (9만9백9평) 이상의 대형건축물이라도 건교부장관 대신 대전시장의 사전승인만 받으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관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구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난 9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 을 23일 마련, 10월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공장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돼 비록 창고로 쓸 경우에도 콘테이너 박스와 천막은 공장내 설치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창고용 건축물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 진다.

대형건축물의 사전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41층 (또는 30만평방m)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21층 (또는 10만평방m) 이상에 한해 대전시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구상 미관.아파트.도시설계지구에 연면적 1만평방m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구청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미관지구 이외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16층 또는 연면적 3만평방m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제외) 이밖에 녹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공장' 의 규모도 크게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바닥면적 2백평방m미만의 소형 제조업체.수리점.세탁소만 신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백평방m 미만으로 완화된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