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서 "국적법 개정안 보완해야"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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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적법이 개정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국적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20일 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강제퇴거등 불이익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외국인 근로자 - 한국여성 부부가정을 법률상 구제해주는 전향적 조치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혼인신고를 마친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에게만 한국 국적을 자동인정할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아내 사이의 자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은 혼인신고를 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져 강제퇴거.입국규제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어머니의 사생아등으로 편법 입적하는 것이 현실이다.

권영민.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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