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33개 은행 부실채권 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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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1월 하순 발족되는 3조5천억원 규모의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대상은 부동산등 담보가 있는 고정여신및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장기채권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정리기금이 구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및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18일 6대 시중은행을 포함, 33개 은행에 다음주말까지 실사작업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번 조사에서 은행권이 실제 팔 의사가 있는 부실채권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한뒤 기금이 인수할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나 드러난 부실채권이 기금규모를 웃돌 경우 제일은행의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대출금의 이자 연체정도를 주로 따지는 은행감독원의 '여신건전성' 분류방식 대신 여신을 장기채권.담보부채권.무담보부채권등으로 구분해 파악하게 된다.

장기채권은 80년대 산업합리화 당시 부실기업 인수업체에 대해 은행권이 빌려준 장기 상환조건의 '종잣돈' 과 법정관리업체에 대해 동결된 채무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회수가 늦춰지고 있는 채권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손실로 추정되는 여신이나 담보없이 6개월이상 이자가 연체중인 '회수의문' 여신등 무담보부채권은 사줄 수 없다는게 정부입장" 이라며 "기금은 장기채권과 담보부채권 중에서 선별해 매입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보부채권 중에서도 다른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실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고정여신) 과 장기채권중 회수가 가능한 것들이 일차적인 매입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채권은 국제및 한양그룹 계열사 정리와 관련된 것을 포함, 대략 3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중이나 실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정여신은 약 11조원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추정손실및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일반은행의 부실여신은 지난 6월말 현재 4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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