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6만 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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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이 평균 4.5% 떨어졌다고 국토해양부가 5일 발표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2006년 발표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2.4% 올랐다.<관계기사 5면>

지역별로는 경기(-7.4%)·서울(-6.1%)이 많이 하락했다. 반면 개발 호재가 있던 인천(5.7%)·전북(4.3%)을 비롯한 7개 시·도는 올랐다. 특히 경기 과천(-21.5%)·분당(-20.6%)의 낙폭이 컸다. 전반적으로 ‘버블 세븐’지역이 하락을 주도했다.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소폭 올랐지만 그 이상은 떨어졌다. 값이 비싼 집일수록 낙폭이 컸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개편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준다. 특히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가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다. 종부세율도 내려갔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6억원 초과)은 25만 가구였다. 하지만 올해 부과 대상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소유한 6만1000가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재와 같은 6억원 초과로 유지된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대상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13㎡형(전용면적 84.43㎡)의 공시가격이 22% 떨어지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세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옛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 수준(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재산세가 절반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상당수 나오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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