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요령 … 면허증 넘겨주는 것은 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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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고향으로 떠나기에 앞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처리 요령을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사고 발생시 = 사고현장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 보존한다.

과속지역에서는 제2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지대로 피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자신의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시 =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한뒤 휴가후 보험처리 한다.

각 보험회사 지점.영업소에 비치돼 있는 사고발생 신고서를 미리 준비, 이 양식을 따르면 된다.

▶차량 견인시 주의할 점 =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견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상황이라면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 이내에서는 구난비용 (30분기준) 까지 합쳐 6만3천3백원이 신고 가격이다.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불법 자가용버스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

합법 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데 반해 자가용버스는 녹색번호판을 달고 있으므로 확인한다.

▶여행보험 가입 =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료는 국내여행의 경우 3일간은 3천6백원.5일간은 5천5백원이며, 해외여행은 5일간 1만5천9백원.7일간 1만9천6백원이다.

▶24시간 보상서비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는 다음과 같다.

동양화재 = 775 - 7711.신동아 화재 = 214 - 9200.대한화재 = 403 - 216.국제화재 = 753 - 1101.쌍용화재 = 724 - 9700.제일화재 = 777 - 4972.해동화재 = 313 - 8572.삼성화재 = 776 - 7114.현대해상 = 080 - 023 - 5656.LG화재 = 310 - 2345.동부화재 = 262 - 1234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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