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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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휴대전화 등으로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모든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청소년들의 관련 사이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이트 운영자에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를 해 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모든 관련 사이트를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 것이다. 게임업계는 국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8~10%가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한다.

청소년들은 건당 몇 천원에서 몇 만원대의 아이템 거래를 많이 한다. 그러나 보통 게임당 400~500개 아이템이 거래되기 때문에 청소년 한 사람이 많게는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점유율 1, 2위인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어떤 아이템은 1억원 이상의 현금이 거래될 정도로 사행성이 짙은 데다 거래 과정에서 협박과 갈취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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