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안]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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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대책을 내놓았는데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어있어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답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 도로공사로 집을 철거당한뒤 이축을 못한채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아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의 거주자로 보는가.

"부모가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개시후 3년이내에 전입한 경우는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

- 부모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같이 살아야 증축이 가능한지, 또 같이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동거확인은 주민등록표와 실지조사에 의하고 동거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 구역지정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살았고,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대지가 1백평에 불과한데 자녀분가용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

"안된다. 대지가 1백50평이상이어야 된다. "

- 종전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증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30평의 주택을 60평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해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

- 그린벨트내의 생활편익시설은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농.축.수협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설치해야 하며 이들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역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설치할 수 있다. "

- 생활편익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시.군.구는 어디인가.

"경기도 하남.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리.광명.군포시와 부산 강서구.기장군, 광주남구, 대전동구, 대구북구등 13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

- 생활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규모는.

"위 지역중 그린벨트지정이후 소유권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6도로에 접해야 하며 4층이하 건폐율 40%, 용적률 1백50%이하로 건축가능하다."

-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입법 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검토한뒤 법제처의 심의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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