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화약류취급 2종면허 취득 박문홍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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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화약류 2급 관리기사자격증 소지자의 화약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30여년을 산업역군으로 일해온 5천여명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

지난 70년 충청북도 무극광산에서 일할 때 화약류취급 2종면허를 취득, 광산등에서 일해온 박문홍 (朴文洪.63.원주시명륜동) 씨. 朴씨는 "현재 2급기사는 월 2미만의 화약만 사용할 수있도록 규정한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은 20여년이나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총포화역류단속법 시행령은 일제시대 광산개발에 맞춰 만들어졌다.

무연탄광산등 광산산업이 성행할 때는 2급기사도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광산이 문을 닫아 토목공사가 주요 일자리이지만 대부분 대형공사라 월 2이하의 화약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

현재 朴씨는 2급기사자격증 소지자들과 함께 법개정을 위한 모임을 준비중이다.

朴씨는 "상당수의 2급기사자격증 소지자들은 20년이상 무사고로 화약을 취급해온 베테랑" 이라며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듯이 법을 고쳐 취업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주 =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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