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단기매매로 날린 수수료 책임져야…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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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3일 박태준 (朴泰俊) 의원의 부인인 장옥자 (張玉子.66) 씨가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빈번하게 사고팔아 손해를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증권사는 원고에게 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는 증권사가 관리를 위임받은 고객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로 과다한 거래수수료를 챙겼을 경우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張씨는 91년말 2억9천여원 상당의 주식을 대우증권 직원인 趙모씨에게 위탁관리했으나 과도한 단기매매로 수수료가 1억1천만원에 이르고 잔고가 8천여만원으로 줄자 지난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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