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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서치라이트 조명으로 대전 시민들 불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달 25일 오후9시쯤 승용차를 몰고 충남대 정문을 지나 리베라호텔로 향하던 최승호 (35.충남논산시마두면) 씨는 유성 갤러리나이트클럽에서 쏘아대는 광고용 탐조등 (서치라이트) 를 쳐다보다 옆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긁어 20만원을 물었다. 그후 최씨는 "빛줄기를 볼 때마다 바짝 긴장하고 운전대를 꽉 잡게 됐다" 고 말한다.

대전시내 유흥업소와 백화점 등의 옥상에서 밤하늘을 향해 밤새 쏘아대는 탐조등 (서치라이트) 조명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조명은 육안으로 8㎞ 밖에서도 볼 수 있어 운전시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민들은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구입 및 설치비용이2천만원~1억원에 달하는 서치라이트 조명을 사용하는 업주들이 과소비 향락풍조를 조장한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 서치라이트 조명은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한빛탑이 밤새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설치돼 대전에 처음 선보였다.

현재 대전 시내에는 유성의 갤러리나이트클럽.중구오류동 월드컵단란주점.서구둔산동 KK나이트클럽.동양백화점 둔산점.엑스포과학공원등 5곳에 서치라이트 조명이 설치돼 일몰후인 오후8시쯤부터 새벽3시까지 밤새 허공을 비추고 있다.

특히 9월초 개점을 준비중인 동양백화점 둔산점은 8개의 서치라이트를 4개씩 2개조로 짝을 지워 좌우로 움직이며 현란한 불빛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질타가 특히 심하다.

대전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도안이나 문자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빛줄기는 광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시는 최근 서치라이트를 설치한 업소에 위생과 직원들을 보내 자제해 줄것을 부탁하는 정도다.

대전 =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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