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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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보령댐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27일 수자원공사.보령시 등과 협의를 거쳐 보령시 미산.성주면과 부여군외산면 등 3개 지역 가운데 보령댐 인접구역 (86평방㎞) 을 올해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마을 단위 오수정화시설 설치 등 보령댐 수질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낚시나 사냥, 취사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심는 등의 산림훼손 행위도 일체 금지되고 쓰레기매립장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보령댐 수질보호를 위해 이 지역에 축사 (11개) 를 가진 농가에는 축산폐수시설을,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는 하수도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마을단위 오수정화처리장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미산면 등 3개 면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6백92t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2천1백t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정화되지 않은 채 보령댐으로 흘러들고 있다.

보령댐 (최대 저수량 1억1천t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뒤 8월 현재 23%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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