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헌재가 기업 파산시 3개월분의 임금및 퇴직금.산재보상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중 '퇴직금' 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비록 구 근로기준법 부칙2조에 따라 89년3월29일부터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미 8년이 지나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가 한사람당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처럼 퇴직금의 범위나 금액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와관련 "기업이 파산하는데는 경영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데 그 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제3자를 희생시키고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히고 있다.

또 퇴직금 액수가 많을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담보물이 있더라도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우려도 이번 헌재 결정에 반영됐다.

이 결정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불가피해졌다.

6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퇴직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3~6개월 정도로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해 퇴직금 대신 종업원 퇴직보험제도의 개선, 기업연금제 도입등 사회보험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5.2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 파산시 '빚잔치' 를 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