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보급 확대…분쟁많은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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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안에 회원제 스포츠시설과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예컨대 지금은 연회비를 내면 고객이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포츠시설이나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년 안에는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회원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분양업체가 하청업체에 관리.운영을 모두 맡겨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운영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져 현재 30분이나 한시간 단위로 돼있는 주차요금 계산기준이 10~15분 단위로 바뀌게 된다.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차 속에 있던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95년부터 소비자들의 피해고발 사례가 많은 분야에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한 결과, 분쟁이 크게 줄어드는등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분쟁사례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은 해당 업체에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업체간에 분쟁이 생겨 고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위에 제소했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현재 21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은행의 각종 수신관련 약관도 ▶기본약관▶입출금식 수신약관▶거치식 수신약관▶적립식 수신약관등 네가지로 통폐합해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 여신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든 결과,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개선해 한해 평균 수십건에 이르던 은행 여신관련 소비자 고발이 한건도 없을 정도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줄었다" 며 "앞으로 운전학원이나 골프회원권.보험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제정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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