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간부 자격 평점C+ 이상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 2학기부터 대학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26개 임원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자격기준안은 ▶평균성적이 C+ (평점 2.5) 이상 ▶재학기간이 4~6학기 (경우에 따라선 7학기도 가능) ▶유기정학 이상 학사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만이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학점 취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의 직업적으로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회 간부가 되기 힘들게 됐다.

대교협은 이사회 결정을 각 대학에 통보, 2학기부터 학칙에 반영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