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사기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도피귀국 성폭행범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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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池昌權대법관) 는 3일 미국에서 성폭행후 국내로 도피귀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준호 (張俊豪.21)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강간)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피고인의 공범 (23) 과 피해자가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청에서 진술한 기록은 범행.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사이에 아무 모순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공범이 국내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춰볼 때 미국 검찰청이 작성한 조서는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그 조서와 진술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張피고인은 93년 7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본계 미국인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자 국내로 도주했다가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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