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접경지역 지원법 9월 국회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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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통일원.국방부.건교부등 6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5월 환경보존 문제로 백지화된 '접경지역지원법' 을 재추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파주시와 강원도인제군등 민통선 인접 10개 시.군 지역 개발의 법적 토대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이용삼 (李龍三.철원 - 화천 - 양구) 의원등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접경지역지원법은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으로 해당지역은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이나 중소기업.공장운영에서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조금지급과 학비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 확대 조치도 실시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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