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표절교수에 두 학기 동안 휴직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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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대 법대는 최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 대학 崔모교수에 대해 2학기동안 휴직할 것을 권고하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崔교수는 지난 1월 출간한 저서가 동료 교수들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대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명백한 표절행위에 대해 감봉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崔교수가 무단 전재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는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휴직 권고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서울대가 교수 표절문제와 관련,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자체 징계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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