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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바뀌는 건축관련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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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하반기에 건축 관련 규제가 많이 바뀐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발코니 길이가 크게 줄어들고,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는 혜택도 볼 수 있다.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축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건축 기준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발코니 길이 대폭 축소=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건축물은 발코니의 길이를 지금보다 3분의1 정도를 줄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원천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건축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발코니 길이는 건축물 평면도상의 양쪽 벽면 길이까지 최대한 늘려 지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벽면 길이의 3분의2 이하로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건축물일 경우 벽면 길이의 4분의3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 길이의 2분의1 이하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일조권 강화=일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과 마찰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일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1(지금은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단지 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띄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에서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 짓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바람에 대낮에도 전기조명을 쓰거나 사생활 침해 시비도 잦았다.

?리모델링 기준은 완화=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10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승강기, 계단, 복도와 부대.복리시설만 부분적으로 손댈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가 전용되는 가구수와 면적만큼 증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 기준은 강화=화재.지진 등 각종 재해와 재난에서 건축물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이나 3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현행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해 대피하기 쉽도록 했다.

그동안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도 2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진에 잘 견디도록 내진 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높이도 기존 41m 이상에서 31m 이상으로 강화됐다.

◇상가 후분양제는 다소 늦어져='굿모닝시티 사건'같은 상가 사기분양을 막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3000㎡(909평)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 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과장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강화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이미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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