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지난 한달동안 전국 1만3백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벌여 6백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개선명령.사용중지.고발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11개 업체가 기준 (2도) 을 초과한 3~4도의 악취를 배출해오다 조업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7곳은 지난달 악취소동을 빚은 인천 부근의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13개 업체등 전국 30개 기업이 먼지를 과다 배출해오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 제천.단양지역에 몰려있는 시멘트 제조업체 4곳은 허용기준치 (3백50PPM) 를 초과한 이산화질소 4백54.7~5백5. 3PPM씩을 배출해 오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