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책임보험료 최고 43%까지 인하 -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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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2년이상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달부터 책임보험료가 최저 7%에서 최고 43%까지 인하된다. 대신 보험가입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는 차량이나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여 다쳤을 때 받는 보상금이 현행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사망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이 현행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는등 보험금이 대폭 현실화한다.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전신이 마비된 환자에게는 가정간호비 (일명 개호비)가 지급된다. 〈표 참조〉 중고자동차를 판 사람은 들어 있는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해 남아 있는 책임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구입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같은 할인.할증체계가 적용돼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대신 가입기간이 긴 무사고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는 종합보험 할인.할증폭의 절반만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다쳤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한도도 현행 1천만~5천만원에서 1천5백만~1억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은 8월1일 이후 일어난 사고분부터 적용되며 기존계약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종별로 묶여 있던 책임보험상 기본보험료 (개인승용차 평균 22만원) 도 앞으로는 보험가입자나 차량 용도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달라지게 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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