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면도로 얌체주차 극성 - 법규도 없어 단속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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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8일 오전 대전중구 대전여중 담장을 따라 만들어 놓은 유료주차장.승용차 3대정도의 도로폭을 가진 이면도로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텅비어 있다.길이 2백 가량의 주차구간에 주차할수 있는 차량은 60여대이나 주차된 차량은 대여섯대 뿐이다.반면 주차장 반대편 도로에는 차량들이 빈틈없이 줄을 짓고 있다.도로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흰색선만 그어진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 주차해도 불법 주차로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편 도로가 차로 꽉차야 유료주차장으로 차가 들어 선다는 것이 주차장관리원의 설명.양쪽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만 운전자들은 돈이 안드는 도로상에 우선 주차하고 있는 것이다.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들은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구 대흥동 사거리에 위치한 대전남부교회 주변 이면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양쪽으로 차량이 빽빽이 들어서 이곳을 지나려면 진땀을 흘리며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행여 반대편에서 차가 진입해 올때는 신경전을 펼쳐야 하고 양보하려면 아슬아슬한 후진을 감행해야 한다.

회사업무관계로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회사원 김세윤(金世潤.36.대전중구중촌동)씨는“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공간이 협소해 사이드미러가 성한 날이 없다”며“한쪽만 허용하고 반대편은 주차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구청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노란 실선.인도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교차로.터널입구.소화전.버스승강장 근처에 세워진 차량등 해당지역 경찰청장이 고시한 장소에 한해 불법주차 단속을 펼칠수 있고 이면도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차단속법규의 허점을 틈타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가로막는 얌체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황색선으로 바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차량 단속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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