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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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결혼이주여성 자녀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포항에서 출생한 셋째아와 셋째아를 입양하면 1인당 월2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 셋째아를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토록 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보험상품은 3년간 보험료를 내면 10세까지 상해 보장과 암·특정질병 보장, 입원비 보장, 사망시 보장 등 20개 항목을 혜택 받을 수 있다.

출생아의 부모가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출생장려금 신청과 함께 신생아 통장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셋째아에게 월5만원 이하 보험료를 5년간 지급 중인 예천군은 올해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게도 보험료를 지급키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신 월 보험료를 3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 보험은 무려 18세까지 12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내국인의 셋째아와 결혼이주여성의 모든 자녀에게 5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10년간 24종 보장)를 지급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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