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소비자보호원에 올 10건 접수 -사고땐 안터지고 주행중 갑자기 터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27일 오후7시쯤 서울강남구역삼동 S빌딩 지하주차장에서 盧모(50.서울서초구잠원동)씨가 승용차를 몰고 30여쯤 달리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盧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앞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받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뿌연 가스와 함께 바람이 빠진채 에어백이 축늘어져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회사원 박상남(朴商男.32.서울강북구번동)씨는 지난달 29일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로 경춘가도를 달리다'펑'하는 소리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손목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고 잠시후 정신을 차린 朴씨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에어백이 터진 것을 발견했다.朴씨는“아무런 외부충격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속으로 달렸거나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더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다.

자동차 에어백이 주행도중 갑자기 터지는가 하면 추돌시에는 오히려 작동하지 않는등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들어 차량출고 이후 설치한 에어백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호소한 신고건수가 10건이나 된다.

문형호(文炯鎬.38.경기도구리시)씨도 중소업체를 통해 설치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지난 2월 설날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귀향길에 올랐던 文씨는 고속도로를 시속 1백㎞로 달리던중 두께 10㎝쯤의 각목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에어백이 터진 것. 에어백은 차체에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 튀어 나와 바람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文씨는“동료들중에는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의 추돌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에어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에어백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공신력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제원.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