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개정한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월 28일자 10면>본지>
이 3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2월 국회가 끝난 뒤 추진하기로 미뤄놨던 과제다. 지난 15일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들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한 뒤 속도가 붙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