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통기한 무표시.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업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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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온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시는 17일부터 3일간 대구시내 식품류 판매점 4백46곳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등 법규를 위반한 식품을 팔아온 91개소를 적발,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제조회사에는 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단속에서 적발된 욱일도너츠(제조자 경북영천시 욱일식품)는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고 도넛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표기하지 않아 15일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영천시에 의뢰키로 했다.

시는 또 경북고령군의 윤문식베이커리도 회사 제품인 맘모스빵.요란다빵의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고령군에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하는등 9개업체에 대해 제조정치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제품을 팔다 적발된 91개 업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법규위반 식품 1백90㎏을 수거해 폐기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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