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선진국의 경우 - 일본, 배출기준 법으로 정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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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본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2월 다이옥신에 대한 평가를“발암의 가능성이 있다”에서“발암성이 있다”로 바꿨다.WHO는 또 다이옥신을 인간이 만든 최강의 맹독물질로 규정했다.일본에서는 WHO의 경고 직후 첫 오염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바라키현의 쓰레기처리장이 그곳이다.

이 처리장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주변에 호수를 만들어 연기를 물속으로 내뿜도록 설계됐는데 이 호수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실이 주민들의 조사로 밝혀진 것.토양은 후생성이 정한 기준치의 7백90배를 초과하고 호숫물도 카드뮴.비소등에 극도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생성은 전국 1천8백50개소의 일반폐기물소각장과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다이옥신 발생량을 조사했다.현재 후생성이 정한 기준은 배출가스 1㎥당 0.1.조사결과 72개소가 긴급대책이 필요한 8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백90으로 최악을 기록한 효고(兵庫)현 시소(穴栗)소각장은 연소방식을 바꾸어 즉각 다이옥신 배출량을 2백이하로 낮추었고 지바(千葉)현 기미쓰(君津)시 소각장은 소각로 1호기를 아예 폐쇄했다.소각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이타마(埼玉)시는 신도심에 세우려던 쓰레기처리장 계획을 백지화시켰다.후생성도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아예 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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