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저축성 예금 금리 자유화 -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 내용.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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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의 시행시기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후 시행 사항 -은행에 만기 3년이상 금융채 발행 허용.재벌그룹 계열사 전체 여신규모를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하되 초과분은 3년간의 유예기간중 해소토록 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이상 7월중 시행). -만기 3개월 미만의 자유저축예금등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금리 자유화.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자율과 투신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이상 하반기중 시행). ◇즉시 추진할 사항 -증권사에 만기 1년이상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CP)인수.매매.중개업무 취급도 허용.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축소.폐지(7월중). -종금사에는 유가증권 매매업무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 취급 허용(7월중).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의 자금조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CD)및 표지어음,장기신용은행에 CD 발행 허용(7월중). -증권사에 외화 여수신.송금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외한 환전,해외 유가증권투자관련 외화차입 업무 허용(3분기중). -상해.질병.개호(간병)보험의 생.손보사 상호 겸업 허용(7월중). -외국환은행 현지법인 지점설치 자유화(3분기중). -보험회사 점포 통.폐합 권고 폐지(7월중). -증권회사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 폐지(9월1일). ◇해외금융 규제완화(3분기중 시행) -시설재 도입용인 경우 용도규제를 완화.현금차관 성격의 외자는 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용도규제 완화. -소요자금의 80%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도 폐지는 자본자유화 일정에 맞춰 검토.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시 중소기업 발전채권 구입의무(2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본자유화에 맞춰 구입의무 폐지 검토.상업차관 도입조건및 차입자격 규제 완화.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 규제 완화.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 진출에 대한 규제 폐지.현지금융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수리를 한국은행총재에서 외국환은행장으로 전환.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 확대.수출착수금 영수대상 확대. 연지급수입 대상품목및 연지급수입기간(대기업 60~80일,중소기업 9~1백80일) 확대. ◇벤처금융 활성화 -창투사의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및 팩토링업무 취급 허용(하반기중).창투사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허용(7월중).투신사의 투자조합 출자 허용(하반기중).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규제 폐지(7월중).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연구개발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및 정부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대.주식 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7월중).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 대상및 융자 비율 확대(3분기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보증기간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부분보증제도를 도입(7월중). ◇기타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여신 기준금액을 개인은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기업의 경우는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기업연금제도 도입(하반기중). -은행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 허용(99년1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은행은 98년말까지 고정이하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액 적립. -올 3분기중 국민주택채권등 첨가소화 국공채의 경우 증권 실물 없이 등록만 하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추진.99년에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완전무권화제도 도입을 검토. ◇세제관련사항 -신기술금융회사및 창업투자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이나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대손승인만 받으면 손비처리.벤처금융사의 대손상각기준을 채권잔액의 1%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2%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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