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印 가능 - 9월 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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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원행정처는 19일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무부와 협의,9월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및 등기소의 확정일자 발급건수는 지난해 1백만6천4백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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