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기아.삼성자동차등 완성차업체들이 할인가격 강요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대우.기아자동차등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깎으면서 할인가격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적용했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 자동차의 판매 강요▶경쟁사 차량의 출입제한▶사원판매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차써비스.기아차써비스.대우자판.쌍용자동차등은 판매대리점과 계약하면서 판매목표 강요,소비자가격 지정,계약의 부당한 해지등을 강요했다가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에 법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