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法制과정 진통 예상 - 한은총재 물가관리제등 새쟁점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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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16일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증권.보험감독원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박성용(朴晟容)금융개혁위원장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완전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은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제정하는등 관련법안을 작성,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25,26,28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장(한은총재 겸임)에게 재할인.지준.공개시장조작등 통화신용정책의 전권을 넘겨주되,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물가안정 목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통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임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가 물가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 관계자도“물가안정 목표책임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제외시켰었다”고 지적하고“한은이 목표를 못지키면 문책당하고 목표에 얽매일 경우에는 지나친 긴축정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한은이 하고 있는 개별은행 현장검사와 창구지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는데,한은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기능 없이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외환정책의 소관문제와 관련,재정경제원이 맡도록 하되 한은에는 필요할 때 재경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능만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국제화시대에 외환정책없는 통화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총액한도대출등 한은이 수행해온 정책금융도 축소하기로 했는데,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姜부총리는“3개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할 때 인원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아무래도 지금보다 감독원 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2000년부터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직급.임금조정 문제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정부는 현재 한은과 재경원이 나눠갖고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신설되는 총리직속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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