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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 관리도 허술 - 납등 중금속 오염물질 다량 함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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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에도 중금속등 오염물질이 많아 이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재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중금속.유해물질등 오염물질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각재에서 납이 3이상,수은이 0.005이상 용출될 경우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소각장에서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특별관리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이는 소각재의 오염도에 대한 조사빈도및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소각장별로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고 보고체계도 이뤄져 있지 않아 실제 오염도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소각재 관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각재는 다른 쓰레기와 별도로 매립하도록 하고 운반시설.침출수 처리시설.매립장 투수율등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각재를 운반할 경우 철저하게 밀폐시키고 겉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2개월에 한번씩 24시간 연속 운전해서 나오는 소각재를 섞어 시료를 채취하고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실제로 미국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의 오염도를 보면 우리의 지정폐기물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표 참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재는 소각로 바닥에 타고 남은 재인'바닥재'와 연소가스와 함께 이동하다 오염방지시설에의해 걸러지는'비산재'두가지로 구분된다.

미국의 소각시설 운영.관리기술이 국내 소각장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모두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전국 11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소각재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매립지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됐다.

한편 현행 법규에서는 소각재의 경우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다이옥신 농도 기준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지정폐기물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에 다이옥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소각장과 다이옥신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서울대 이동수(李東洙)교수는“소각장 배출구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높다는 것은 소각재안의 다이옥신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며 그동안 소각재를 일반 폐기물과 같이 매립한 것은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고윤화(高允和)폐기물시설과장은“소각재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는 계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소각재 관리문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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