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서 주민까지 골프장 뇌물 사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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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운영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모(53)씨 등 경기도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대한지적공사 간부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N골프장 대표이사 박모(64)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주민 최모(45)씨 등 2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 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도 광주시 N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지적측량을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급행비' 명목으로 모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주민 최씨 등은 N골프장이 현지 주민이 아니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준농림지에 캐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모두 17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N골프장은 이번에 입건된 김씨 등 이외에도 관련 부서 소속의 거의 모든 공무원을 명절 때마다 찾아다니며 상품권과 현금을 돌렸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건설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유지 등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N골프장의 이모(52)이사와 이모(35)과장은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배달사고'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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