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처럼 했다간 범법자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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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꽃보다 남자’에 등장하는 꽃남 'F4'처럼 행동했다간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F4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재벌 ‘신화’ 그룹의 후계자 구준표(이민호)는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나머지 3명의‘꽃남’도 마찬가지. 이들 신분은 고등학생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단, 드라마 홈페이지엔 이들의 나이를 19~20세로 표기했다.

F4가 파티를 위해 술집을 빌리고 그곳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업소를 드나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여학생이 시기심 때문에 금잔디(구혜선)를 납치, 옷을 벗겨 사진을 찍는 것은 형법상 특수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 또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해당된다. 교내에서 친구들이 금잔디에게 단체로 밀가루를 뿌리고 소화기를 쏠 경우도 ‘특수폭행죄’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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