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시공업체 배상판결 - 부산지법 울산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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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5일 金모씨등 울산시남구신정동123 일대 주민 21명이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고려산업개발㈜(대표 이상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는 가구당 1백50만원씩 모두 3천1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고려산업개발은 아파트건립을 위한 암반굴착공사때 예상되는 소음과 진동.분진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고려산업개발㈜이 99년1월 완공목표로 95년3월부터 8~15층짜리 4개동 3백41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면서 소음.분진을 일으키자 소송을 냈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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