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 軍 사망보상금 3倍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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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군(軍)복무중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항공근무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상 사망자에게도 월 보수액의 36배(현행 1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병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보훈연금 월 45만원 이외에 2천3백여만원(중사 1호봉 급여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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