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유자는 거택보호지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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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승용차를 타고다니는 거택보호자는 없도록 하자.” 충남도는 4일 거택보호자 지정 규정이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거택보호자가 잘못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정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96년까지 자녀등 부양의무자가 1명이 있어도'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해졌던 거택보호기준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수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 도는 이로 인해 97년 도내 거택보호자 2만3천9백29명중 57명이 자가용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도는 외지거주 자녀의 지원으로 생활하다 자녀의 사업파산등으로 자립능력이 없어진 사람도 거택보호자로 책정,보호해줄 계획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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