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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출장마사지 등 '전화광고' 처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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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7월부터 '출장 마사지'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7일 전화를 이용한 교제알선업이 음란.성매매사업으로 변질되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란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는 물론 폰팅.전화방.공개 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현수막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유해표시'나 포장 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싣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유해 광고를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이런 내용이 실린 신문 등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원회는 7월 한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선희 위원장은 "유해 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퍼지면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해치고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 없었다"면서 "7월 1일부터 단속과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주축으로 감시.고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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