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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발코니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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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3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쉬워진다. 현재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지만 3월부터는 절반만 찬성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가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실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명교 주택건설과장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세대도 있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규정이 비현실적이란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은행만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에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기는 지금보다 1~3년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계산할 때 최종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론 이보다 이른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이다.

1998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단지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약국·의원·파출소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는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98년 이후 승인을 받은 단지는 의무규정 자체가 없다. 주상복합 건물은 지금까지 주거시설 부분만 준공 전 임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요건을 충족하면 상가 부분도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상가의 개·보수 허가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짧아진다.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설치돼 3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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