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기업 법인세 重課 - 30대그룹 계열 결합재무제표 내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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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99년께부터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무겁게 물리고,내년부터 30대그룹을 대상으로 모든 계열사의 빚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1면> 이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비(損費)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손비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야한다.지금은 영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전액 손비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및 상장.장외등록 기업에 적용하되 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차입금을 줄일 시간을 주기 위해 향후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99년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자기자본의 5~6배를 넘는 빚에 대해 이같은 손비인정 제외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열사등 다른 기업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돈을 떼여 발생하는 대손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경제장관.청와대수석비서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따른 후속대책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30대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내 모든 계열사를 연결하는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할 방침이다.이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상계처리돼 이익이 20~3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30대그룹은 당장 내년부터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또 하반기중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한 기업에 은행 자기자본의 15%이상 대출 금지)를 동일계열 여신한도로 전환,차입금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40~50%(잠정치)를 넘는차입금을 한 그룹에 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기업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업공시를 PC통신등에 게재하는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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