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內전화 요금 자율화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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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통신요금 전면 자율화가 일보 후퇴했다.정보통신부는 28일 당초 시내요금을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을 자율화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시내전화요금의 자율화는 경쟁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이달초 모든 통신요금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업계에서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통신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정통부는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올해중 제2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 한국통신의 실질적 독점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율화를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19조 2항을 개정,요금인가대상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 고시금액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시내전화요금만을 인가대상으로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한국통신의 지난해 시내전화부문 매출액은 3조5백억원 가량이다.당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선.후발 업체들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통신(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등).SK텔레콤(이동전화.무선호출)등 각 분야 점유율 1등업체들은“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자율화는 피할 수 없는 순리”라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이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요금을 내리면 후발업체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데이콤.신세기통신등 후발업체들은“경쟁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요금을 완전히 푸는 것은 후발업체들을 죽이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온세통신등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못한 신규사업자들도“떡잎도 나기 전에 뿌리째 밟히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이중에서 가장 시장이 큰 시내전화의 경우 물가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정경제원등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부닥치면서 결국 정통부는 시내전화요금에 한해 1년여간 자율화를 유보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정통부는 국제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등 다른 통신요금의 신고제는 계획대로 실시,빠르면 10월부터 율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민호.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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