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 뇌물 준 기업 국내법 적용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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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가'뇌물방지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99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잘봐달라고 뇌물을 줬다가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관계기사 3면〉 이런 기업은 또 국내 정부사업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뇌물액만큼 손비(損費)인정을 못받게 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외국에서 불법적인 로비로 사업을 따내거나,세일즈하는 기업들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OECD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뇌물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밝혔다.

감사원과 법무부도 내부검토를 통해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없이도 현행 형법의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를 적용,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7일 폐막한 OECD각료이사회는 회원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를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다자간 투자협정(MAI)체결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며,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OECD의 뇌물방지는'권고'와'협약'의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권고는'내년 4월1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고,내년말까지 입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그러나 협약은'국제협상을 즉각 개시해 올해말까지 협약안에 서명,1년뒤부터 시행하자'는 것으로 권고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재훈(파리).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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