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협약 年內 제정 - OECD 각료이사회 합의 99년부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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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이재훈 기자]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9개 회원국은 국제 상거래상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뇌물주는 사람을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뇌물방지 국제협약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오는 99년부터 형사처벌 관련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뇌물방지를 위한 장치로▶뇌물을 손비처리할 수 없도록 관련세제를 정비하며▶뇌물을 준 기업은 정부입찰 참여를 막고▶기업회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회원국 권고안을 채택했다.

OECD 회원국들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각료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말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우리나라는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유종하(柳宗夏)외무부장관.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등 3부 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분과별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오후 열린 '무역.투자 자유화'분과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매듭지으려 했던 다자간투자협정(MAI)문제와 관련,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협상시한을 내년 각료이사회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분과회의에서 林통산장관은 발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투자장벽을 낮추고 투자 보호범위를 넓히려면 MAI에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35%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가능한한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를 철폐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7개항의 규제개혁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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