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버리고 결혼하면 정조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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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자 대신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 '정조권(貞操權)' 침해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6일 이모(30.여)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1년6개월간 동거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며 윤모(33)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거기간에 결혼할 의사가 거의 없어졌으면서도 상대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약속을 깨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정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씨는 직장동료로 만나 사귀게 된 윤씨에게서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2001년 10월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씨가 동거한 지 8개월 만에 자신에게 싫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지난해 집안에서 소개한 다른 여자와 만나 결혼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지만 윤씨는 지난 1월 무혐의 처리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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