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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20대 남자 보복성 접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20대 동성연애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5년여동안 헌혈과 성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나 에이즈감염자 관리체제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이 감염자는“정부의 대책이 없어 불만을 품어왔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감염자 추적관리를 없애고 환자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취한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金모(24.서울노원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金씨는 92년 5월께 탑골공원에서 만난 재일교포(당시 40세가량)와 동성연애한 뒤 7월께 헌혈했다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게이바'를 출입하면서 10여명과 동성연애를 했으며 3월에는 종로구낙원동 여관에서 10대 여자와 함께 투숙했다는 것이다.金씨는 노원구보건소에'특이질환자'로 등록돼 한달에 한차례씩 보건소 직원과 면담했으며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기능검사도 받아왔다.金씨는“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 자포자기 상태였다.보건당국도 말만 앞세울 뿐 감염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불만이 컸으며 보건상담도 형식적이었다”고 진술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金씨가 감염사실을 알고도 에이즈를 전파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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