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황소개구리에 현상금 마리당 1천~2천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전남도는 20일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를 없애기 위해 보상금 8천만원을 걸고 대대적인 사냥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마리당 5백이하는 1천원,5백이상은 2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또 토종 개구리의 그것보다 검은 색이 더짙은 황소개구리의 알.올챙이는 ㎏당 5천원을 받을 수 있다.황소개구리와 알.올챙이는 각 시.군에서 사들이며 보상금은 담양.화순.나주등 많이 서식하는 7개 시.군에 8백만원씩,순천.구례.고흥등 6개 시.군에 4백만원씩 배정됐다.

수매된 알.올챙이는 가축사료로 사용하거나 땅에 묻어 없애고 황소개구리는 전문식당.한약상에게 식용.약용으로 다시 팔아 보상금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